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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포선정 전에 담배 소매인 지정권 만큼은 반드시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5-09

조회수25,258

 

점포선정할  때 담배 소매인 지정권(담배 영업권) 만큼은 사업주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점은 담배 영업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대부분은 없으면 영업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담배 소매인 지정권 만큼은 점주가 직접 확인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편의점은 본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권은 당연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업주가 운영할 수 있도로 시설을 해주고 시스템을 교육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권은 간혹 획득하지 못하고 어렵게 운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담배 소매인 지정권은 일정 거리 즉 50미터만 떨어지면 확보할 수 있고  자격요건만 맞으

면 누구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지역의 슈퍼를 인수하여 편의점으로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편의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슈퍼의 담배 영업권을 구청에 반납 신청을 합니다.
이때 약 2주간 슈퍼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담배를 다 치워야 합니다.
즉 매일 오는 손님이 담배를 살 수가 없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주변의 누군가에게 이정보가 흘러나가면 담배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포

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슈퍼 매출이 잘 나오는 경우 주변에서 더욱 그럴 수 있으며 담배 없이 소매업을 하는 분이

나 소비형 입지인 경우 다른 영업을 하면서도 담배 영업권을 취득하려고 애쓸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니 그러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

다.
따라서 최소한 담배 소매인 지정권과 관계된 중요한 사례는 숙지하고 사업주가 한 번쯤은 다음

다섯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점과 최단거리에 있는 담배 소매인 지정권과 오차 범위(약 45~ 55미터 )에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령 사진은 편의점이 입점을 준비하는 중에 슈퍼가 먼저 입점하여 담배 소매인지정권을 획득하

였습니다.
그러나 담배 소매인지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슈퍼와 편의점 간 거리를 최단거리로 만 잴 경우는 50미터가 안되지만 공공주차구획

을 돌아서 측정할 겨우 50미터가 넘어 담배소인인 지정권을 간신히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 따라 점포 앞 주차구획을 무시하고 최단거리고 쟤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

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주차구획을 돌아서는 52미터가 나오기 때문에 획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픈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주차구획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차구획이어서 담배소매인
지정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권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닌 이상 직권으로 취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후보 점포를 오픈 한 후에 해당 지자체에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을 할 때 주변 50미터

이내에 있는 상가에서 실제는 담배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담배 소매인지정권을 획득하고 있는

점포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폐업을 시킨 후 다시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간적 비용과 금전적인 부담은 더 늘

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의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후보 점포를 오픈 한 후에 해당 지자체에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할 때 주변 50미

터 이내에 있는 상가에서 실제는 담배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담배 소매인 지정권을 획득하고

있는 점포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의 위치에 후보점을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후보점 아래는 담배 영업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포가 있지만 담배 영업권을 반납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편의점으로 오픈 준비 중인 후보점에서 언덕으로 방향으로 첫번째 건물은 담배영업권
없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가 있습니다.
후보점 아래에 있는 c 점포가 담배 영업권을 반납하더라도 마트는 담배 영업권을 신청할 수 없

습니다.
그 이유는 담배 영업권을 확보하고 있는 a 시설물과 마트와 거리가 40미터이 이내이기 때문에
마트는 담배 영업권을 신청을 할 수가 없지만 후보점은 55미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생긴 겁니다.
실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a 시설물이 담배 영업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담배소매인 지

정권은 b 점포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경우 지자체는 실제 영업하고 있는 곳에서 거리를 재지않고 실제 허가를 받은 b 점포에서 거

리를 측정하므로 마트도 50미터가 넘기 때문에 담배 소매인 지정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겁니다.

이경우 후보점과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추첨을 하여 한 분만 허가를 받게 되므로 후보점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담배 영업권과 관계하여 조금 복잡한 지역은 실제 담배 영업권을 취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에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구내로 담배 소매인 지정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자체마다 해석의 차이가 큽니다.
구내 취득은 매장면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매장면적이 일정 면적(100평방미터)을

넘어야 하는데 공사 중에 면적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점포가 있는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로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이며 일정 층수 이

상(6층 이상)이면 되지만 건물 내 상주민의 입주율에 따라 발급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

전에 허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 출입문이 건물 외부로 연결되도 허용되는 곳이 있고 내부에 연결되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

으므로 지차체 별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장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는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차장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매장으로 사용하는 건축

물의 바닥면적이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나 공용면적이나 도로 등을 점유하여 매장을 꾸민 경우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살펴봐야 합니

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영업을 오래 한 건물은 이런 상황에서 취득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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