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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창업에서 방어 점포 선정하기 위한 조건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5-27

조회수17,434

 

방어 점포의 개념은 말 그대로 기존에 운영 중인 점포의 매출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점포를

말합니다.
즉 방어 점포는 후보점을 오픈하기 전에 이미 있는 점포가 방어역할을 하는 점포가 될 수 있고

점포의 매출을 보존하고자 주변에 내가 직접 개설하는 점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점포를 오픈하는 경우 대부분 방어 점포의 개념은 전자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합니

다. 

그러나 최근에는 후자처럼 후보점을 매출을 보호하고자 순수하게 방어 개념으로 점포를 오픈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24시간 점포를 개설하기보다는 반나절 운영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 점포라도 최소한 아래의 네 가지는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방어 점포는 매출이 너무 높게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배후가 넓거나 상권이 활발한 곳이 아니라면 방어점포의 매출은 고스란히 이미 운영중인

점포의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초래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방어 점포라도 최소한 적자는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12시간 운영하지 않는 일반 슈퍼나 편의점으로 오픈할 경우에도 적자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임차료가 저렴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방어 점포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계획데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어 점포가 제 역할을 못 해서 경쟁점이 진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미 오픈한 방어 점포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빠져버리는데 너무 임차료가 높으면 그 비

용으로 인한 부담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담배 소매인 지정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포여야 합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점포는 절대로 방어점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더라도 지정권은 취득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됩니다. 

배후 성격, 배후 유형, 입지유형에 따라 1차 배후의 범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차 배후를 벗어난

범위에서는 적극적인 방어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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