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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창업 운영 주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1-02

조회수17,109


운영 주기

운영 주기는 크게 점포 예정 운영주기와 점포 예정 운영주기 실제 운영주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영 주기에 대한 이해하는 것은 창업감을 키우기이기도 합니다.
 

예정 운영 주기

점포 예정 운영주기는 창업을 하여 얼마나 운영할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점포 예정 운영 주기는 업종에 따른 영업 생존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 개인이 예
정하는 운영 주기를 말합니다.
즉 창업하기 전에 예정운영 기간을 주기별로 정하여 점포 창업계획과 점포 운영 계회서를 세우기 때문에 
예정 운영주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실제 점포를 창업하여 무조건 오래 운영한다거나 권리금 비싸게 
받고 넘기다는 관점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영하면서 매출과 수익에 따라 손익분기점과 투자원금 회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막연히 점포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점포를 창업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손익과 점포의 발전성에 따라 운영기간이 달라지기 때
문에 유연하게 운영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전에서 보면 오픈 후 최소 운영기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
지 말아야 하지만 1차 가맹 계약 기간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 운영 주기

실제 운영 주기는 예정 운영 주기에 관계없이 실제 운영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영업 생존률과 같습니다.

이것은 업종의 성격과 프랜차이즈 업종과 비프랜차이즈 업종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프랜차이즈 업종 특히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예정 운영주기와 실제 운영주기는 
가맹 주기(가맹 계약 기간)에 근접하여 형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 가맹 계약기간이나 재리뉴얼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편의점을 예로 들면 가맹본사에 따라 다르지만 a사는 최소 가맹계약기간이 2년, 5년이며 b사는 4
년, 5년, 7년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으며 2년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오픈하는 점포일 경우 1년이라는 기간은 가장 적합하지 않은 계약입니다.
왜냐면 매출 생성주기상 편의점이 오픈한 이후 최고점에 달하는 매출은 오픈 3년 전후에 발생하
기 때문입니다.
즉 점포 여건에 따라  1차 안정기에 도달하는 기간이 2년 차에 도달하는 경우 처음 운영하는 사
람은 1, 2년간 고생만 하고  새로운 사람이 인수하여 이 과정 없이 1차 안정기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업종이든 매출 생성주기와 점포 예정 운영 주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가맹계약기간
을 선택하여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비프랜차이즈는 실제 운영 주기는 가맹 주기에 헐쉰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영업 생존율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프랜차이즈 업종은 별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특별히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운영주기는 그림에서 보듯이 영업 현황과 임대차 계약 현황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운영 기간이 짧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업종 운영 주기에 종속되기도 합니다.

실제 영업 생존률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업은 숙련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결과도 천차
만별이지만 대체로 실제 운영주기는 현저히 짧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비프랜차이즈인 경우 실제 운영주기가 예정운영주기에 헐쉰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
니다.

특히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개인 편의점이나 개인 커피 전문점 처럼 낮은 숙련도로도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 더욱 그렇습니다.
단지 프랜차이즈 업종 중 편의점과 같은 영업생존률이 높은 업종은 예정 운영주기와 실제 운영주
기의 편차가 적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베이커리 전문점 중에 기술력이 있고 오랜 기간 관련기술을 익히신 분이 창업하는 
경우는 실제 운영주기가 긴 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의 운영 주기는 편의점의 운영 주기로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 보다  운영 주기가 다
양하고 짧습니다.
이것은 업종이 추구하는 사업 안정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시설/인테리어 등 투자금이 적고 가맹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원금 회수
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정 운영 주기와 실제 운영 주기는 가맹 기간에 근접합니다.

이미 일본 편의점 가맹 계약기간은 로손과 훼미리 마트는 10년이고 세븐 일레븐은 15년이 일반적입니
다.
이렇게 긴 이유는 그만큼 업종 충성도가 높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편의점의 투자금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점차 계약기
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실제 운영 주기는 더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베이커리 전문점은 기본적인 시설/ 인테리어 등 소모성 투자금이 높습니다
때문에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정 운영 주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5년 주기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트렌드에 맞는 인테리어가 중요하기 때문
에 약 5년을 주기로 재 공사를 하며 상당 부분 가맹 점주에게 부과하고 있어 실제 우량 점포가 

아닌 이상 실제 가맹점주의 업종 실제운영주기는 예정 운영 주기에 헐쉰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치킨점은 프랜차이즈 성향과 일반 음식업의 성향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단순 배달형인 경우 보다 매장 판매 비중이 높은 경우가 실제 운영주기는 더욱 짧은 경우
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프랜차이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매출/수익/비용적인 플랜을 세워서 적당한 주식 투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업 손절매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 초보 창업자가 실패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일부는 해당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불경기는 가맹사업자 모집에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에 비해 매출/손익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가맹 사업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운영주기는 반드시 비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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