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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창업 상권 범위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2-28

조회수22,016


업종별 상권 범위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어느 업종이건 일반적인 수요층이 있으나 투자금과 규모에 따라 상권의 크기나 상권 발달도 즉 
상권의 임펙트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량화할 수 없다.

소매업을 예로 상권의 범위를 책정하면 동네 구멍가게, 편의점, 중형마트(기업형 슈포마켓 포
함), 대형마트, 백화점 순서로 상권 범위가 넓다.
즉 허프의 수정 모델(어떤 지역에 사는 소비자가 어떤 쇼핑센터로 쇼핑갈 확률은 매장면적의 
규모에 비례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시간거리의 제곱미터에 반비례함)에서 보듯이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전 창업에서는 투자금과 임차료는 상권의 범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매장 면적 대비하여 보면 면적이 클수록 투자금과 임차료가 높아지니까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매출도 높게 나올 것이다.
수익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나 일반적인 창업범위는 최대 중형 마트까지이다.
대형마트는 개인 창업범위를 벚어난다.
즉 같은 소매품을 판매하더라도 상품 구색과 양이 다른 경우는 매장면적, 투자금, 임차료에 따
른 매출은 어느 정도 비례하여 상승한다.

편의점을 창업하는 창업가에 한정하여 매장 면적과 투자금, 임차료는 매출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편의점의 일반적인 투자금은 최소 5천에서 2억 원선이다.
5천만 원을 투자할지라도 기대수익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1억 투자시 400만 원
1억 5천 투자시 600만 원
2억 투자시 8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점포를 개발할까?
그렇지 않다.

실제 수익도 다양하지만 투자금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이유는 업종 특성상 상권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의점 창업에서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이유이며 창업가는 2억 원
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창업가는 2억 원 투자하여 한 점포만 운영하기를 원하고어떤 창업가
는 5천만 원 투자하여 4점포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성공한다면 위의 가정처럼 네 배의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아도 한점포만 운
영할 경우 보다 수익률은 더 오른다.

이렇게 각기 다른 운영을 하는 것은 창업가의 경험과 성격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보자나 여러 점포를 관리하는 것이 싫은 사람은 한 점포에 투자할 것이고 운영노하우가 있고
조금이라도 더 벌고자하는 분은 후자를 택할 것이다.

여기서 창업가 입장에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경제학에서 생산을 멈춰야 하는 범위인 최소효율 범위(mes)를 찾아야 하듯이 점포 창업도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창업 상권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1. 매출의 90%이상이 고정 고객이어야 한다.
2. 경쟁 유무 관계없이 매출이 일어나는 범위에 한정한다.
3. 특별하거나 맛집이 아닌 일반적인 수준의 점포에 한정한다.
4. 운행거리상 15분내 배달이 가능한 범위까지 한정한다.

그리고 위 조건을 전제로 다음의 사항들을 토대로 업종별 상권 범위를 책정한다.
제도적 상권 반경, 일반적 상권 반경(배후 분석적, 상권 분석적), 상권 제압력에 따른 반경( 
투자력, 브랜드력, 매장 여건)에 따른 상권 반경을 판단한다.
단 상품력에 의한 경우는 상품의 개별성과 마케팅의 영향이 크므로 기준 요소에서 제외한다.

-제도적 상권 반경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2 
제2항 제2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영업을 
보호하고자 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완벽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사 입장에서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점포를 개설하
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실제 창업가가 창업하고자 하는 점포의 실제 상권 반경이 될 수는 없다.
현실과 매우 동떨어졌으며 업종 성격, 배후 성격, 배후 유형, 입지 유형 등에 따라 다르기 때
문이다.
더구가 현재는 편의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하는 이유는 제도권이 인정하는 범위와 가맹본사가 참고할 수 있는 기
준이기 때문에 업종의 기본적인 범위를 이해를 하고 업종 창업할 때 점포의 개별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편의점 250미터
빵,커피500미터
치킨 800미터
피자 1,500미터


-일반적 상권 범위

 커피는 배후 분석적 범위가 가장 짧고 상권 분석적 범위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커피 전문점은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기호성 식품이므로 굳이 먼거리까지 찾아서 가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량 동선을 제외한 범위를 500미터까지 보는 것은 점심시간 음식점이 있는 곳에서 구
입하여 돌아오는 식사 동선에 의한 매출 때문이다.

편의점은 배후 분석적 범위와 상권 분석적 범위가 유사하다.
편의점 품목은 차량이동으로 구입하러 가기보다는 걸어서 가는 거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종 범위가 700미터인 경우는 주로 배후형에서 주말 야간에 2차 배후에서 일어나는 매출이다.

분식점이 상권 분석적 반경이 넓은 이유는 배달에 의한 상권 반경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후 분석적 반경과 매우 유사할 것이다.

베이커리 전문점은 주로 체인점을 말하며 매출 구조상 제도적 상권 범위가 넓은 편이어야 하므
로 배후분석적 범위와 상권 분석적 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설렁탕, 죽, 순댓국, 추어탕 등은 차량 이동으로 인한 매출이 중요하므로 배후 분석적 범위 보
다 상권 분석적 범위가 헐쉰 넓다.

 특히 순댓국의 상권 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줄어든 것은 순대국의 대중화로 접근성이 좋아졌

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후 분석적 점검이 더욱 많이 필요한 업종이 되었다.


반면 추어탕의 상권 반경이 헐쉰 넓은 이유는 순댓국, 설렁탕, 감자탕 보다 대중적이지 않아 
소비간격이 더욱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어탕은 중간이상의 맛의 인지도가 없다면 머릿속에 인지하기도 쉽지않은 매우 어려운
업종이다.
이 업종들은 대체로 지역민의 소비간격이 어떠냐에 따라 상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치킨과 피자는 실제는 배후 분석에 의한 매출보다는 배달에 의한 상권 분석적 매출이 높다.
일부 숍인 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배달 형태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배후 분석적 범위는 의미
가 없지만 일부 동선 배후형에 의한 매출이 기대되는 곳도 있다. 


-상권 제압력에 따른 반경

1)투자금에 따른 상권 반경

평균 투자금액 *배수인 경우 상권의 범위는 평균 상권 범위 *1.2(투자금 반영률)

예)1억 500미터
   2억 1000미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투자금에 다른 상권 반경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배후 분석법에 민감한 업종에 한정한다.
두 번째는 일반적 투자금의 2배를 한계로 한다.

이를 토대로 한 상권 범위는 평균 상권 범위의 1.2배로 책정을 한다.
투자금에 비해 낮은 배수가 책정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업종의 한계 매출이 있기 때문
이다.
이것은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상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상권은 상권 친화률(등급)이 높거나 유입률이 높은 상권이므로 1.3배의 효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배의 매출이 기대된다.
 
2)브랜드력에 의한 상권 반경

순대국 부터 유명 브랜드 일 경우 평균 상권 범위*1.2(상권제압력)

브랜드에 따른 상권은 조금 더 넓어지지만 배후 분석에 민감한 업종은 제외한다.
따라서 순댓국과 같은 업종부터 해당하며 평균 상권 범위에 상권 제압력을 반영한다.
상권 제압력은 브랜드력에 따른 유사 업종의 수요를 흡수하는 힘을 말힌다.
즉 설렁탕과 순댓국을 고민하는 수요자에게 브랜드력이 높은 순대국은 평균적인 설렁탕 수요를
제압하여 흡수하기 때문이다.

전제: 일정 규모 이상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투자금 3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즉 일반적 창업자의 범위내에 한정한다.
이 범위 내에서 브랜드력에 해당하는 것은 많지 않으며 브랜드의 힘과 시기, 가맹점 증가수, 
장소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규칙적이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브랜드는 서브웨이, 빽다방(백종원), 감자탕 또는 설렁탕 등의 업종 중 브랜드
력이 있는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3)매장 여건에 따른 상권 반경

위 내용을 보면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은 배후 분석적 범위와 상권 분석적 범위가 유사하다.
그만큼 배후 분석에 민감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두 업종이 상권 분석적 상권 범위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편의점은 매장 여건에 따른 상권 반경이 큰 차이가 없다.
상품이 유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매장 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편의점과 달리 커피는 상품에 대한 목적성 방문이 높다.
즉 상품력에 따른 맛이 다르고 소비자 맛의 취향이 다르고 소비자가 주차가 가능한 커피 전문
점을 요구하던지 회의가 가능한 커피 전문점을 요구하던지 조용히 업무나 스터디를 할 수 있을
경우 등 그에 부합하는 소비자가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자의 소비 간격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짧을 경우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방문하여 스터디하는 경우이고 긴 경우는 어쩌다가 차량으로 
이동하여 지인을 만난다던지 특정 목적에 의한 경우이다.
이런 특정 점포의 성격에 따른 목적성 방문 고객이 편의점 보다 높다.

음식점도 매장 여건에 따른 상권 반경에 민감하다.
가족 단위인 경우 테이블 공간이나 온돌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주차가 가능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고 말이다.

아래의 감자탕 전문점은 주차는 물론이고 아이들과 함께 외식하고자 하는 어린이 학부모를 타
깃으로 키즈룸을 대형시설로 완비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매장 여건에 따른 수요를 측정하는 상권 반경은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권 

반경 수요를 예상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지 위 감자탕처럼 규모가 크거나 대형 음식점은 배후 분석적 범위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gis 기법을 활용한 통계적 상권 분석이나 수학적 상권 분석기법(허프 수정 모델)을 활
용하여 이런 수요를 철저히 예측하여 매출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처럼 배후 분석에 민감한 업종에서 매장 여건은 점포 선정
5대 요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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