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렵다보니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금이 몰리기도 하고
직접 임차하여 창업하기 위해 상가 분양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창업 흐름으로 인해 분양 피해를 받는 계약자가 즐비하다.
창업가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이 등기가 나기 전에는 분양 받은 분양주인이 있어도 반드시
시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하고 분양이 되지 않은 건물일 경우 반드시 시행사와 계약을 해야한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시행사가 등기 대신 건물주역할을 하는 실제 주인이기 때문이다.